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시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실습체게 필요

기사승인 2015-08-04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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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및 실습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련해 의료계는 ‘비전문가인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오진과 과잉진료의 우려’, 한의계는 ‘정확한 진단과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을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시 문제점으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을 모두 방문해야 하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그 의학적 안전성이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자단체·의료계·한의계 등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및 실습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개선책을 내놨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이 규제 기요틴 회의를 열어 엑스레이·초음파기기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방안’을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포함시켰는데 이로 인해 의료계와 한의계간 다툼이 본격화됐다.

논란은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규정해 의사와 한의사의 임무를 구분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판례 또는 행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당시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의료행위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많고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최종개정안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규정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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